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예상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퇴사일: 실제 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을 넣습니다.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3개월 급여 총액: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 +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의 합계를 넣습니다. 이 값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퇴직금 공식(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점을 유의하세요.
-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수당·상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 시에는 산정·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 퇴직금 지급·산정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최종 점검: 2026년 ·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로 받을 퇴직금인가요?
참고용 추정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 계산기는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상여를 포함하는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치입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포함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우선 3개월 급여 총액을 넣어 대략을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금액·날짜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법정 공식을 적용해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건의 퇴직금을 확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