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 매우 개략적 참고용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 상속 여부를 넣으면 일괄공제·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개략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 (단위: 원)

계산기 사용법

  1. 상속재산 총액: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받는 재산의 평가액 합계를 넣습니다.
  2. 채무·공과금·장례비: 상속재산에서 빼는 항목의 합계를 넣습니다.
  3. 배우자 상속 여부: 배우자가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5억을 추가로 가정합니다(실제로는 더 클 수 있음).
  4. 과세표준(과세가액 − 공제)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누진세율 (참고)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등이 더해지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최종 점검: 2026년 · 세법이 개정되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낼 상속세인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선택 시 5억 가정)만 반영한 매우 개략적인 추정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종류·평가액, 사전증여, 각종 추가 공제(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배우자공제의 실제 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일괄공제 5억을 기본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를 추가로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공제가 더 크게 인정되거나 다른 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 세액이 달라집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부 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개략 도구로, 세무 대리나 개별 세액 산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속세는 세무 전문가·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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